2025.04.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의사표시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주의 서면 통지 의무화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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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할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첫 2일은 유급으로 해요.
변경 후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현행과 같음…) 주어야 한다. (…현행과 같음…) .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난임치료휴가를 허용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청구한 시기를 개시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가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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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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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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