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을 손자녀까지 넓히고, 나누어 쓰는 횟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 한 번에 최소 30일은 써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에 손자녀 추가
지금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조부모도 손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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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표현에 '손자녀(입양한 손자녀를 포함한다)'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모성보호, 연령 요건, 신청 시 허용 의무 등)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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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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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녀(또는 이 법이 개정되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잠시 쉬는 것을 말해요. 사업주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신청이 있으면 이를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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