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일부를 유급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10일로는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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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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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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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로,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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