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새로 만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구를 받으면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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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했어요.
변경 후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요. 유급으로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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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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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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