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는 청구가 아니라 '통지'만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사업주가 21일 안에 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허용된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서 '통지'로 바뀌어요
지금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가 휴가를 줘야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장에서 사업주가 신청에 대해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막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통지만으로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서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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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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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의 '통지제' 개정 내용(제18조의2)은 법 시행 이후에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이미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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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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