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를 연 3일에서 연 10일로 늘리고 모두 유급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고, 늘어난 기간도 전부 유급으로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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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휴가 기간이 30일로 늘어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그대로 유급으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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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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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로,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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