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돌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려, 배우자의 회복과 영아와의 애착 형성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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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3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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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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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배우자를 돌보고 가족의 안정을 위해 부여하는 유급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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