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임신한 근로자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할 때 받는 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동시에 임신하고 출산할 경우 150일로 늘려요. 이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도 각각 90일과 105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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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임산부의 보호)
변경 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유급 기간은 75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유급 기간은 105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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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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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에 신체 회복과 자녀 돌봄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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