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근거 이동
현재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근로기준법'으로 옮겨서 관리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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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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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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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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