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출산전후휴가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유급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요
지금은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만 유급인데, 앞으로는 90일 모두 유급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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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변경 후
휴가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최초 60일에서 90일로,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고, 나머지 문장(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시 책임 면제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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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에 걸쳐 쓸 수 있는 휴가로, 원칙적으로 90일(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이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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