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최소 3개월은 의무적으로 휴직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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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30일의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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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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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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