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배우자의 출산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강화하여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 20일(또는 법령에 따라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려요. 이를 통해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를 낳은 후 더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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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또는 일부 법령에서 10일)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현행과 같음…)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30일의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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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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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과 배우자 돌봄을 위해 사용하는 유급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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