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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인 자녀는 지속적으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함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너무 짧아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