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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돌봄 대응이 어렵고,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이해 차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개정하여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