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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가 10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평균사용일수가 3∼4일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 출산 직후 일정 기간은 유급휴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일간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육아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4(자녀 출생휴가)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