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와 배우자를 위해 휴가 기간과 유급 처리 일수를 대폭 늘리는 법안이에요.
대상 확대
기존에는 본인만 받을 수 있었던 난임치료휴가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시술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1항
변경 전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함.
변경 후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최초 20일은 유급으로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휴가 기간 확대(30일)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던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수정
난임 치료를 위해 정자를 난자에 주입하여 수정시킨 후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