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 초과분(최대 10일)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기업 소속 근로자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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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변경 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 10일을 한도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336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르게 수정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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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정부가 고용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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