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되,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현행의 출산전후휴가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질적 육아 고충을 지원하기에 부족하여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및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로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자 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및 급여 지급기간 등을 연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휴가 시작일을 휴가 시작 후 80일 또는 100일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급여 지급기간의 한도를 40일 또는 50일로 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확대와 더불어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형평성있게 지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