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고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1조, 제73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고용보험사업)
제6조(보험료)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0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4조(준용)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준용)
제77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제77조의5(준용)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제77조의10(준용)
제80조(기금의 용도)
제87조(심사와 재심사)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제106조(준용)
제107조(소멸시효)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제1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