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소득 기준을 갖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가 중단되는 기간 중 1년 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는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육아로 인한 노무제공 중단 및 소득의 감소는 근로자는 물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제77조의9 등).
현행
개정안
제6조(보험료)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제77조의5(준용)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제77조의10(준용)
제1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