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비정규직을 위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보장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휴가 중에 계약이 끝나더라도,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끝까지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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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지급기간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간제근로자가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신청 당시 받을 수 있었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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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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