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비대면 실업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판단 기준 완화
현재는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신청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해요. 하지만 실제 서류에는 월간 총 근로일수만 적혀 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전체 기간 중 근로일수가 3분의 1 미만이면 수급 자격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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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5호가목
변경 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변경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해당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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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이직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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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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