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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일용근로자의 소득지급명세서에는 월간 근로일수만 적혀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해당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2조(실업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