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전후에 고용보험 혜택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 확대
현재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출산 전후에 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기간까지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해요. 하지만 이들은 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임신 중 새로운 계약을 맺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과거에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포함하여, 소득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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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한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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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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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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