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예술인에 대해서도 특례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프리랜서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ㆍ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법제도는 최근 산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민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ㆍ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전자적 형태의 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5조).
나.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일할 계산, 보험료의 원천 공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9, 제16조의10 및 제21조).
다.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이 됨에 따라 예술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규정을 삭제함(제48조의2 및 제49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9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보험가입자)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제11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 사업주의 신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3조(보험료)
제13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44조(보고)
제45조(조사)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6(벌칙)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