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교육기관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주는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외국교육기관 세금 면제 연장
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이 교육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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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학교등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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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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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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