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세제 혜택 연장
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면제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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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1항
변경 전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변경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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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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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사거나(취득) 소유권을 얻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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