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와 기숙사 등의 지방세 면제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및 교육시설 세금 면제 안정성 확보
학교,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계속 유지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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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
변경 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함
변경 후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취득세를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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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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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규정
법률이나 정책이 특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정해놓은 규칙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일몰 규정을 없애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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