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관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교육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교육용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확대
학교나 교육시설이 보유한 토지 중 교육 목적이나 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한 땅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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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교육기관 소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근거가 시행령에만 위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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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금과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어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정 대상에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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