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사립학교가 보유한 기본재산 중 토지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토지세는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투자를 감소시킬 우려가 존재함.
이러한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기관의 소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근거가 「지방세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교육기관의 분리과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재정 악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 소유 토지 분리과세의 근거를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1995년 12월 31일 이후 소유한 토지도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정함(안 제106조제1항2제3호아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