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 유형별로 나누고, 중소기업 결손금 환급 확대와 무허가 건축물 재산세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에요.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 유형별로 정비
무상취득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은 실제로 지급한 비용인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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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가액 기준으로 하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쓰는 등 여러 항으로 규정했어요.
변경 후
제10조는 취득 당시의 가액(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이라는 기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10조의2~7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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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원칙적으로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해요.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제10조, 제10조의2~7 등)은 2023년 1월 1일, 화력발전 세율 인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예요. 일반적으로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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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상취득가격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고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모든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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