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중장비학원용 토지가 세금 부담이 큰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중장비학원의 세제 혜택 인정
자동차운전학원과 성격이 비슷한 중장비운전학원용 토지도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포함하여,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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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변경 전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변경 후
차고용 토지, 보세창도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중장비운전학원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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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합산과세
토지의 용도와 상관없이 모든 토지를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 다른 토지들과 함께 묶여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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