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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동 법 시행령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비운전을 교습하는 중장비학원용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법적 분류 기준의 예시에 중장비학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업무의 성질이 유사한 중장비학원용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6조).
현행
개정안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