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공동 소유 주택의 재산세를 각자의 지분만큼 나누어 계산하여 세금 부담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산정 방식 변경
현재는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전체 가액에 세율을 먼저 적용한 뒤 세금을 나누지만, 앞으로는 각자의 지분만큼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3조제3항
변경 전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가액을 소유자 지분별로 분리한 후 세율을 적용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세 세율 적용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기준 금액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