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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세액을 공동소유자별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재산세란 본인이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지분과 상관없이 과세대상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의 소유자 지분별로 나눈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3조(세율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