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어르신들이 소득이 부족할 때 재산세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노인 가구의 세금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고령화로 인해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재산세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 요건을 갖춘 어르신에게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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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의2(납부유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재산세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유예 기간 동안은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나중에 세금을 낼 때 연 3% 범위 내의 이자만 추가하면 돼요. 다만 소득이 늘어나거나 주택 소유권이 바뀌는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되며, 납부유예 관련 규정은 이 날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세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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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이연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일정 기간 뒤로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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