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의원 외 15인 ·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 현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의 감소, 자녀 지원, 고용환경 열악함 등으로 자산 건정성이 악화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60세 이상인 가구의 소득 중앙값은 2,713만 원으로 30대 이상 성인층 중 가장 낮은 소득을 보이는데, 이는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적정생활비로 조사된 294만 원 (연 3,528원)보다 훨씬 낮은 액수일 뿐 아니라 동 조사에 따르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한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전체 대비 59.4%에 달하는 상황임.
그런데,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의 자산 구성을 살피면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거주 주택이 가구 전체의 자산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45.10%에 해당해(평균자산 4억 2,701만 원 중 거주 주택 1억 9,261만 원)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그 어떤 연령대의 가구보다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인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근로소득, 임대소득, 공적 연금 등 일체)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택의 매매, 보유자 사망 시 상속 등 권리변동이 발생할 때까지 재산세의 실 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을 통해 노인가구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되, 세입 담보 및 제도 악용의 방지를 위하여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매매 및 상속 등 권리변동 시 유예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는 자는 해당 부동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유예된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낮은 이자를 납부하도록 함(제1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7조의2(납부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