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레저세와 교육세의 지방 이양 및 관련 세부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기존 경륜, 경정, 경마뿐만 아니라 카지노에서의 영업행위와 골프장 등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입장행위를 레저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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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용어 정의를 따름
변경 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외에도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용어 정의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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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세 관련 용어의 정의와 지방교육세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카지노와 경륜 등 레저 관련 사업의 과세 대상과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고 있어요.
세금 신고 절차와 영업 승계 시의 처리 방법, 장부 비치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세금 체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세무조사 등 행정적인 처분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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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골프장 등 여가 활동과 관련된 영업이나 입장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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