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마장·골프장·카지노 등 특정 장소 입장행위와 카지노 영업행위에 붙던 개별소비세를 없애고, 지방세(레저세)로 넘기는 법안이에요.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폐지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에 입장할 때 내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를 빼요. 입장행위 면세 조문도 함께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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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제1항(과세대상)
변경 전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부과
변경 후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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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과세 대상의 범위와 세율 산정 방식을 간소화하고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신고 절차와 영업 장소에 따른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의 포괄승계나 영업권 유지 등 사업 운영 관련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장부 비치와 같은 기록 의무 및 세금 관련 단속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부과하거나 면제했던 세금, 또는 부과·면제해야 했던 세금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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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 행위에 붙는 세금이에요. 이 법안은 그중 입장행위와 카지노 영업행위 부분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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