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19차례 논의(’19.9.6~’20.7.31.)했지만, 관계부처 간(기재부↔행안부), TF민간위원 간(기재부추천↔행안부추천)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지속되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음.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시도지사 協, 시장군수구청장 協 등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절충된 TF대안’을 마련함.
이에 자치분권위원회 안을 기준으로 합의된 내용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지방이양,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34호) 및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0조(과세대상)
제41조(납세의무자)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제42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제43조(신고 및 납부)
제43조의2(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43조의3(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45조의2(수시부과)
제45조의3(의무의 승계)
제45조의4(명령 사항)
제45조의5(질문검사권)
제45조의6(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제150조(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