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토지에 대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토지의 분리과세 포함
현재는 에너지나 통신 등 주요 기반시설용 토지만 낮은 세율(분리과세)을 적용받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도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이므로, 이들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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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변경 전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변경 후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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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토지들과 섞어서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특정 목적을 가진 토지에 대해서만 따로 정해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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