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용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관련 토지 혜택 확대
현재는 대규모 전원개발사업이 아닌 개인 등이 소규모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용 토지는 세금 혜택(분리과세)을 받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이러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나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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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변경 전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변경 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등 에너지·자원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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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토지의 분리과세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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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과세
재산세를 계산할 때 다른 토지들과 합쳐서 세금을 매기지 않고, 해당 토지만 따로 떼어내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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