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토지의 세금 혜택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땅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포함하여, 다른 산업 기반 시설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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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2호라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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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별도합산과세
재산세를 계산할 때 다른 토지와 합쳐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따로 떼어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공장이나 물류센터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쓰이는 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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