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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령은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여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토지 역시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등과 같이 주요 기반시설로서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현행
개정안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