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의 세금 배분 비율을 높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안분비율 상향
현재 경륜장이나 경마장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를 두 지역이 50%씩 나누어 내고 있는데, 이를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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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경륜장 등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지자체가 레저세를 50%씩 나누어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세액 중 80%를 해당 지역에 배분하도록 비율을 높여요. 다만, 경륜장 등이 새로 생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과 반대되는 비율(경륜장 쪽 80%)을 적용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배분 비율은 이 날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돼요. 또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 규정에 따라 기존 방식과 유사한 비율을 적용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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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레저세
경륜, 경마 등 레저 활동과 관련된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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