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보호와 재원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화력발전 세액 인상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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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변경 후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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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편익이나 비용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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