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력발전소와 석유·천연가스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화력발전 세액 현실화
화력발전이 환경오염이나 농작물 피해 등 주변 지역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현재 0.3원인 화력발전의 발전량(kWh)당 세액을 1원으로 높여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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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에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만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석유류 정제·저장시설(석유류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천연가스시설)을 과세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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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대한 세액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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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주민생활환경 개선이나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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