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관련 세금의 세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화력발전세율 상향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현재 0.3원인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2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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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화력발전의 경우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은 킬로와트시(kWh)당 2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바뀝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이 날짜 이후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발전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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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편익이나 비용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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