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낮추어 화력발전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화력발전세 부담 완화
현재 킬로그램당 46원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유연탄에 한해 킬로그램당 43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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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제2항제4호자목
변경 전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변경 후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43원으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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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유흥, 사행성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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