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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므로 발전소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상하면서 화력발전의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43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자목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